뉴시스
또래 여학생에게 담배꽁초를 먹이고 집단폭행을 한 10대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양(17)에 대해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4명은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속기소된 B·C 양(16)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불구속기소된 D 양과 E 군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 양 등은 지난해 5월 18일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F 양을 공동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담배꽁초를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담뱃불로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가해자 B 양은 피해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해 이들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다른 피해자를 공사장 인근 주차장으로 불러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담배꽁초를 먹게 하는 등 나이 어린 여학생들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었던 고통이 심하고 후유증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가담 정도와 내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면서도 피고인 5명 중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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