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주·전남 인사비리 경찰관 10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4일 16시 00분


검찰이 광주·전남 지역에서 불거진 경찰 인사 청탁 비리와 관련해 현직 치안감 등 전·현직 경찰관 10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현직 경찰관 6명 중 3명은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14일 인사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모 치안감(5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치안감과 지난해 11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 전남경찰청장 김모 치안감에게 1000만~30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현직 경찰관 6명도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관 6명이 2021~2022년 광주·전남경찰청에서 승진을 앞두고 당시 지방경찰청장과 친분이 있던 이모 씨(64) 등 전직 경찰관 3명, 브로커 성모 씨(62), 자영업자 등 5명을 통해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 금액은 경정 승진의 경우 2000만~3000만 원, 경감 승진의 경우 1000만~2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뇌물을 건넨 6명 중 2명은 경정, 4명은 경감으로 모두 승진했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일부 경찰관은 기존 승진 순위가 뒤바뀌어 승진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경찰 내부에서 불거진 매관매직 실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체 승진의 50%에 달하는 경찰 심사승진의 경우 승진 배수(5배수) 안에만 들면 주관적인 ‘적성 점수’에 의해 승진이 좌우돼 인사권자인 지방경찰청장의 영향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구조로 인사철만 되면 지방경찰청장과의 친분을 통해 심사승진 제도를 악용하려는 브로커들이 경찰인사에 개입해 뇌물이 오고 가는 비리 사슬이 형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브로커 성 씨는 오랫동안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골프접대를 하거나 용돈을 주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경찰 간부들은 성 씨를 형님으로 불렀고 사적 모임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인맥을 자랑하던 성 씨는 2020년 8월부터 1년 동안 코인 사기범 탁모 씨(45)에게 “코인 사기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씨의 수사무마 의혹을 규명하면서 전현직 검경 관계자 5명, 브로커 전모 씨(64)를 기소했다.

경찰 인사 비리, 검경 수사 무마 혐의로 총 18명을 기소한 검찰은 지방자치단체 공사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지자체 공사 비리 의혹 등을 철저히 확인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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