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천 목사는 2022년 12월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16세 청소년을 추행하는 등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소년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건 경위 등의 진술을 모순 없이 일관되게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천 목사의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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