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주변 직장인, 소음피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14일 16시 57분


광주 군 공항 주변 직장인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군 공항 주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도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광주 군공항 인근에 거주자들과 직장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원고 1139명 중 화해권고 등을 받아들인 이들을 제외하고 남은 437명에 대해 총 1억4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다.

광주 군 공항 인근에 살거나 근무하는 원고들은 “군 항공기 이착륙 중 발생한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혀 시설(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봐 피고인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국가는 “이들이 일과 시간에 소음피해를 입고 있음이 인정되지 않고 직업 선택의 자유와 주거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은 차이가 있다. 소음피해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달리 직장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광주 군 공항에서는 주로 평일 오전 7시~오후 7시 비행이 이뤄지고 있어 소음 피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원고들도 근무·출퇴근 시간에도 고스란히 피해에 노출된다. 직업 선택과 직업 행사의 자유 역시 헌법 제15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다. 근무시간 동안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 시효에 대해서는 “기록상 명백하게 소를 제기한 2020년 8월 13일로부터 역산해 3년이 경과한 2017년 8월 13일 이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소멸됐다”며 피고 측 주장 일부는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

그동안 군 공항 소음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은 2014년 처음 제기된 이래 꾸준히 이어져왔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행정 절차만 거치면 군 공항 소음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돼 소송은 감소세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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