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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사건, 재판장 유임?…내일 결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4-02-14 17:09
2024년 2월 14일 17시 09분
입력
2024-02-14 17:08
2024년 2월 14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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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사무분담위서 초안결정
15일 법원장 최종 결정 방침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이 유임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의 유임을 결정했다. 배석판사 2명은 변경된다.
판사 7명으로 구성된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초안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확정안은 아니다. 이르면 15일 오전 중으로 수원지방법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담당했던 형사11부 법관 3명은 모두 인사이동 대상자다. 재판부가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다.
신 부장판사도 지난달 30일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현 상황에서는 재판부 변동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언급하며 다음 기일을 법관 인사 이후인 27일로 잡기도 했다.
재판장이 유임된 것은 최근 논란이 된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0월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같은해 12월 “재항고 이유가 없다”며 1심과 2심에 이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77일간 중단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변동될 경우 간이 공판 갱신 절차를 통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변경돼 공판 갱신 절차를 밟게 되면 또 5~6개월가량 시간이 걸리는데 이는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냐”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중요하게 감안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지난 5일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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