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증여세 탈루 의혹에 “제 생각과 세법상 기준 달리 해석”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5일 12시 43분


“불찰 있어…논란 없도록 조치 취할 것”
전관예우 의혹에는 “전관 이용한 적 없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2.15/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2.15/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세금 탈루와 전관예우 등 개인적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1억여 원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집사람 명의로 등기를 할 때 탈세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제 생각과 달리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세법상 기준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불찰이 있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 후보자와 배우자 A 씨는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24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2017년 박 후보자가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할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던 A 씨의 재산은 예금 3276만 원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박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아파트 매입가의 절반인 12억여 원을 증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가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1억20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박 후보자는 “결혼하고 전세로 5, 6회 옮긴 후 1998년에 집을 마련했다. 전세를 옮기는 과정이나 집을 최초로 구입했을 때 본가보다 처가 도움을 더 많이 받았다”며 “집사람이 공무원 남편 기를 살려준다고 제 단독 명의로 하라고 했고, 이후 이사 가면서도 똑같이 등기를 하다보니 제 단독 명의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재산(기존 주택)은 저와 집사람의 공유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전세 자금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처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매각해 얻은 10억 3000만 원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탈루 의혹과 관련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논란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만 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년간 약 46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박 후보자가 퇴직 후 전관예우를 통해 고소득을 올렸다는 논란에 대해 “상위 1% 변호사의 (1년) 평균소득이 (세전) 35억 원이라고 한다”며 “(박 후보자는) 세금을 제외한 실제 수익이 (절반 정도인) 23~24억 원이면 1년에 4~5억 원이 순수익이다. 고수익으로 볼 수 있지만 상위 1%에 속하는 변호사에 비해서는 그다지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김영배 의원은 “검사 생활할 때까지는 6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2년간 30억 원 가까이 벌고, 법무법인으로 옮기고 1년에 4억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돼 있다. 누가 봐도 전관예우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는 전관을 이용해 사건 수임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저는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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