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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꼼수 사퇴’ 이은주 前정의당 의원,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2-15 19:33
2024년 2월 15일 19시 33분
입력
2024-02-15 19:23
2024년 2월 15일 19시 23분
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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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비례의원직 사직을 표명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 뉴스1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게 기소 3년 4개월 만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이 지난달 25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의당 비례대표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이어받으면서 정의당은 6석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재판이 3년 이상 이어지면서 임기의 90%가량을 채운 뒤 사퇴할 수 있었다. 이 의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소 선고까지 재판이 1년 가까이 중단되는 등 1심만 2년 2개월이 걸렸다. 2심도 선고까지 11개월 걸렸다.
현역 의원이 사퇴하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 승계 마감 6일 전인 지난달 24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 여야는 사퇴안을 처리해줬다. 이어 의원직이 후순위인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되면서 ‘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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