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예약 후 “차 견인됐으니 현금 좀”…영세상인 울린 사기범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2월 16일 09시 32분


식당 주인에게 차량 견인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리는 50대 A 씨의 모습. 대전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식당 주인에게 차량 견인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리는 50대 A 씨의 모습. 대전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영세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차량 견인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갚지 않은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A 씨(58)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23일 대전 동구와 중구 전통시장 인근 식당들에 전화 예약한 뒤 방문해 차량이 견인됐다고 거짓말하며 식당 주인에게 차량 견인비와 택시비를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견인된 차량을 찾아오면 식사 후 식비까지 한꺼번에 계산해서 주겠다”고 속여 식당 주인으로부터 3만~4만 원가량을 받았다. 식당 총 7곳에서 3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신분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공중전화로만 식당 예약을 했다. 또 주인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식당에 방문하자마자 식당 명함을 챙기며 손님인 척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대전경찰청 유튜브 영상
대전경찰청 유튜브 영상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수법이 지역 상습 사기범이던 A 씨 범행과 동일한 것을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중구 대흥동의 한 노상에서 그를 붙잡았다.

A 씨는 과거 같은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생활비가 떨어지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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