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청소노동자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는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 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86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는 2021년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극단적 선택 및 타살 혐의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 유족은 이 씨가 평소에도 과로로 힘들어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사망 전 12주 동안 주 6일 근무를 계속해왔다고 한다. 당시 이 씨는 학생 196명이 있는 기숙사 1개 동을 혼자 담당하면서 청소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4층짜리 해당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 씨는 계단을 통해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매일 혼자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 유족 측은 이 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이 씨는 안전관리팀장 A 씨로부터 업무 회의에 정장을 착용하라고 요구받았다. 또 A 씨는 교내 건물명을 영어나 한자로 쓰도록 요구 하는 등 이 씨에게 청소 업무와 무관한 쪽지시험을 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 조사 후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의 복장을 문제 삼고 업무와 크게 연관 없는 내용의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점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도 이 씨의 노동환경을 고려해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이라고 보아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 씨에게 갑질한 의혹을 받은 A 씨는 서울대 기숙사 징계위원회로부터 경징계에 속하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지난 2022년 6월 서울대를 상대로 약 1억46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서울대 측은 이 씨의 업무 강도가 과장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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