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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마을금고 직원 위협해 2000만원 빼앗은 ‘헬멧 강도’ 징역 3년6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24-02-16 10:59
2024년 2월 16일 10시 59분
입력
2024-02-16 10:59
2024년 2월 16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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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6일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2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구속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후 4시17분쯤 경북 칠곡군의 한 새마을금고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후 현금 2032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범행 3시간여 만에 대구 동구에 있는 집 인근 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빼앗은 현금은 대부분 회수됐다.
그는 사업을 하다 빚을 지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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