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상봉역 승강장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70대 승객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 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하철 통로에서 사소한 시비로 할아버지뻘인 피해자를 위험한 흉기로 찔러 4주간의 중상을 입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완치돼 일상생활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피고인을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잘 치료하고 학교생활을 잘하라”며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판결에 앞서 허 부장판사는 청록색 수의를 걸친 강 씨에게 “그동안 반성을 많이 했느냐”고 물었고 강 씨는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강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장암 방면 승강장에서 70대 승객 A 씨의 허벅지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씨는 상봉역 승강장 출구 계단에서 A 씨와 서로 몸이 부딪쳐 실랑이를 벌였고, 허리에 차고 있던 흉기로 A 씨의 우측 허벅지를 한 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경기 구리시에 있는 집으로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인 당일 오후 6시35분경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책에 페이지를 표시하는 포스트잇을 자를 용도로 흉기를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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