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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언니 가상자산 1.2억 빼낸 동생 커플 2심도 실형…‘적법 취득’ 위장도
뉴스1
업데이트
2024-02-16 11:20
2024년 2월 16일 11시 20분
입력
2024-02-16 11:13
2024년 2월 16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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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 News1
언니의 가상자산 1억2000여만원을 빼돌린 동생 커플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김모씨와 40대 남성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김씨 친언니 가상자산 지갑의 시드구문(가상자산 지갑을 복원할 수 있는 12개 단어)을 알아낸 뒤 보관돼 있던 가상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옮겨 1억2359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도록 거래 내역을 섞는 믹싱 사이트를 이용해 편취한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씨의 혐의 일부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특히 이씨는 가담 사실을 축소해 진술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한 차례 벌금형 형사처벌 외에 이씨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에 대해선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했다”며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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