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이용됐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해 고객 입출금을 막고 돈을 빼돌려 1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후 파산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트래빗’ 경영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배임 및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트래빗 대표 A씨와 전무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0억원의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도 100억원이 입금된 것처럼 데이터베이스(DB)를 조작해 고객들의 가상화폐를 사들여 145억7717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자체 제작한 암호화폐를 구입하면 트래빗 거래 수수료 수익 일부를 분배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약 4665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잔고가 부족해 고객들의 출금 요청에 대응하기 어려워지자 2019년 3월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이용됐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해 입출금 계좌를 정지시키는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후 남은 9억7000만원을 빼돌리고 거래소 운영을 중단, 파산 신청했다.
재판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을 부정한 개인적 이익 추구 도구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단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원화 및 가상화폐 상당 부분이 다른 고객들의 출금 요청에 대응하는 데 사용한 점, 피해금이 일정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가상화폐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해 거래소 운영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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