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왜 쳐다봐”… 일면식 없는 행인에 커피 뿌린 40대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2-16 15:09
2024년 2월 16일 15시 09분
입력
2024-02-16 15:09
2024년 2월 16일 15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춘천지법 전경./뉴스1
행인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폭행,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7일 오후 강원도 홍천의 한 거리에서 종이컵에 든 뜨거운 커피를 일면식도 없던 행인 B씨(59·여)에게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지나가던 차량과 시비를 벌였던 A씨는 B씨가 자신을 쳐다본 게 기분 나쁘단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작년 2월엔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 아이패드 등 130만원 상당 물품을 훔치는가 하면, 문이 잠겨있지 않은 사무실에 침입해 믹스커피를 물에 타 마시고 사과 1개를 먹은 혐의 등도 받는다.
A씨는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절도죄 등에 따른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춘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신한카드 앱에서 ‘애플페이’ 화면 유출… 출시 임박했나
“美 리더 자격 잃었다”는 유럽, 젤렌스키엔 “백악관 다시 가라”
지적공부? 잡종지?…일본식 토지 행정용어, 100년만에 우리말로 바꾼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