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씨가 사기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범행한데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금이 사치를 위해 사용돼 회복 가능성이 없고 오직 호화생활을 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전 씨의 경호실장 이 모 씨(27)가 1심에서 공범이 아니라 방조범 판단을 받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슈퍼카 및 고급 레지던스 임차 명의를 제공하고 가짜 신용카드를 제공했으며 범죄수익의 상당액을 취득해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항소했다.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27명에게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하기는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고 판시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서는 “전 씨가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서 돈 받는 것을 목도한 순간 범행을 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종범에 머물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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