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도경찰청장이 코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받는 피의자를 청장실에서 만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피의자는 해당 청장과 함께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기까지 했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코인 업체 관계자 최모 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SNS에 시도경찰청장 A 씨와 손잡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촬영 장소는 A 청장의 접견실로, 사진 속 그는 경찰 근무복을 입고 있었다. 최 씨는 사진에 ‘청장님실’, ‘A 청장님’ 등 문구도 함께 적었다. 문제는 최 씨가 유명인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4월경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A 씨가 바로 그 상위 경찰청의 책임자라는 것.
해당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투자자 B 씨는 “최 씨가 경찰 간부를 만나 손을 다 써놨다는 얘기가 돌더니 이런 사진까지 올라왔다. (A 씨가)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 아니냐”고 주장했다.
A 청장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친한 고향 선배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사무실에 들른다기에 허락했는데 (아들 친구라는) 최 씨도 같이 왔다”며 “최 씨가 피의자인 것도,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또 “(사진 촬영 이후) 최 씨와 접촉 자체가 일체 없었고 (최 씨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엔 아주 의혹이 일체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휘하고 있다”고 했다.
최 씨는 “(나에 대한) 조사는 다 끝난 상태였다. (청장실 방문이) 뭐가 문제라는 거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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