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이 인형 뽑기에 돈을 쓰는 것에 화가 나 무인 가게에 소화기를 뿌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8시 20분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무인 인형뽑기 가게에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의 동거인이 인형뽑기에 돈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9대의 인형뽑기 기계를 향해 소화기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가게 주인은 소화기 분말을 청소하느라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했다.
분풀이나 장난삼아 소화기를 분사하는 일은 최근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달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한 달 사이 4차례나 소화기 분말을 뿌린 중학생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달 초에는 술에 취해 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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