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 차량 탑승해 흉기 위협한 불청객…7시간만에 검거

  • 뉴스1
  • 입력 2024년 2월 17일 17시 22분


경찰로고 ⓒ News1
경찰로고 ⓒ News1
모르는 사람의 차량에 타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도주 7시간 만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17일 오후 2시30분쯤 은평구 응암동 소재에서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54분쯤 강남구 역삼동에서 모르는 사람의 차량에 탑승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4일 동대문 답십리동에서 대리운전 후 손님에게 금품을 뜯어낸 사건 용의자와 동일 인물일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여죄 등을 수사 중에 있으며,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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