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빈집을 노려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19일 울산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경 울산시 남구 무거동 한 2층 주택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10만 원 등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택에 불이 꺼진 것을 발견하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이튿날 밤 고향에서 돌아온 뒤 피해 사실을 확인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 씨가 6년 전 검거해 구속했던 절도범과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이후 추적 끝에 지난 14일 그를 검거했다. 절도 피해품도 전부 회수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최근 출소 후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상태로 인력사무소에서 숙식하며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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