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 새마을금고 입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기기 근처에 30개 이상의 부탄가스를 갖다 놓은 뒤 경찰에 전화해 협박한 50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7일 오후 6시경 동대문구 한 새마을금고 입구에 부탄가스 30여 개를 갖다 놓고 “큰 사고를 칠 거다. 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50대 후반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부탄가스 30여 개와 휴대용 라이터 1개를 압수했다. 주말이라 새마을금고 내에 직원이나 손님이 없어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부탄가스가 일부 누출돼 경찰은 건물 전체에 환기 조치를 했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마을금고가 입주한 건물 소유주와 갈등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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