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때려 쓰러트렸다”는 거짓 신고를 한 20대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19일 강원 홍천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A 씨(26)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38분경 홍천군 홍천읍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를 때렸는데 쓰러져서 일어나지 않는다. 의식이 있는지 출동해서 확인해달라”고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함께 사는 B 씨(26)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해 허위 신고임을 확인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이다. 전과는 남지 않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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