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콕!콕!’ 문콕 무려 4번…140만원 보상 요구에 “기억 안나” 뻔뻔

  • 뉴스1
  • 입력 2024년 2월 19일 11시 18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문콕으로 상대 차를 파손 시킨 남성이 보상금을 요구하자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나는 문콕 한 기억이 없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새벽 2시쯤 지하 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했다고 전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주차돼 있는 A 씨의 흰색 승용차 옆으로 B 씨의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왔다. B 씨는 차에서 내리려 운전석 문을 활짝 열었다. 과하게 열린 문은 A 씨 차 조수석 문에 크게 부딪혔다.

B 씨의 차량 운전석 문은 열릴 듯 말 듯 하더니 또다시 활짝 열렸다.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충돌이 발생했다. 이어 차에서 내린 B 씨는 차량 뒤쪽으로 이동해 뒷좌석 문을 힘껏 열었고 두 번의 문콕이 발생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제보자 A 씨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경찰관 입회하에 충격 부위 대조도 마친 상황에 견적서를 보내면 받아보고 배상을 해줄지 말지 결정하겠다더라. 도장 비용 140만원 견적 나왔다고 하니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며 본인은 문콕 한 기억이 없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민사 소송하면 복잡하고 스트레스받는다. 자차보험 처리해라. 소송은 100대 0으로 이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구상금 청구까지 하면 소장에 인적 사항이 나온다. 그대로 상대에게 청구하면 된다. 상대가 주면 다행인데 안 주면 본인이 또 소송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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