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해 업무 방해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정몽규 대한축구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정 회장에 대한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3일 정 회장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정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할 것 등을 강요해 협회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민위 측은 고발장을 통해 “계약을 떠나 무능과 직무 해태를 한 클린스만 감독과 수석코치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는 것만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도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지난 18일 “축구협회가 협회를 향한 비판을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 탓으로 돌리며 선수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 회장과 클린스만 전 감독, 김정배 축구협회 상근부회장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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