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빵집 어디?” 묻는 여성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킨 2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4-02-19 14:58
2024년 2월 19일 14시 58분
입력
2024-02-19 12:39
2024년 2월 19일 12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길거리에서 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에게 욕설한 것도 모자라 폭행해 기절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8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던 B 씨(26·여)가 빵집 위치를 묻자, “XX,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했다.
이어 A 씨는 B 씨가 욕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B 씨를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꽂았다.
바닥에 쓰러진 B 씨는 정신을 잃었지만, A 씨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약 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결국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도 B 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A 씨를 선처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판사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상당 금액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비춰 이번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남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철도파업 7일만에 타결, 오늘부터 정상운행
尹탄핵안 발의 하루 미룬 野, ‘의원 체포 지시’ 등 내용 대폭 보강
尹, 계엄 3시간전 경찰청장 안가 불러 지시… “언론 보고 계엄 알았다” 해명 거짓 드러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