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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신생아 살해·유기 30대 친모 징역 5년에 불복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4-02-19 13:57
2024년 2월 19일 13시 57분
입력
2024-02-19 13:57
2024년 2월 19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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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검찰이 생후 이틀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 대한 법원의 징역 5년 선고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검은 살인,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37·여)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쯤 광주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의 입과 코를 막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다만 당시 친부도 양육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홀로 출산과 육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수사를 받다가 뱃속의 쌍둥이를 유산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한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A씨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갓 태어난 영아를 살해한 뒤 그 시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고인은 무려 6년이나 범행을 철저히 은폐했고, 자신의 기존 자백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아 살해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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