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임명 초읽기…‘형사절차 지연’ 해결책 나오나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19일 15시 36분


내일 전체회의서 청문보고서 채택될 듯
법조계선 '형사 절차 지연' 해결책 관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시점이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형사 절차 지연’에 대한 ‘박성재표 해결책’이 주목된다.

시행령 개정 등은 전임 장관 시절에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총선 후 국회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연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적격과 부적격이 병기된 상태로 채택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열린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갈등 없이 약 6시간30분여 만에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장관 임명 절차가 완료된다.

박 후보자 임명을 앞두고 법조계는 ‘형사 절차 지연 해결책’을 기대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지명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형사사법 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하여 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직접 수사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은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발생한 수사지연 등 여러 부작용”을 언급하며 옹호했다.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지연된 정의’에 대해 “최선의 방책을 찾겠다”고 했다. 또 “지금 수사 지연이 모든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형사 절차 지연을 문제로 인식했다는 것이며, 수사권 조정을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박 후보자가 2017년 7월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한 후 변호사 생활을 하며 겪은 경험이 있다는 분석이다. 박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법률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변호사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권 조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2021년 1월 시행됐다.

법조계 내부에도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 절차 전반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복수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수사 지휘권 폐지와 형사 절차 지연이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사건의 복잡화, 인권 수사를 위한 절차 준수 등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박 후보자가 임명 직후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전임 장관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수사준칙 개정 등이 진행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만 2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절차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총선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국회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률 개정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법사위도 총선 준비에 접어들었다. 국회 내부에서는 법사위를 몇 차례 열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법조계도 법무부가 검찰 인사 등 당면한 과제에 집중하면서 총선 결과를 주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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