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는 20일 집단사직 및 근무 중단을 선언하면서 수술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빅5’ 전공의는 총 2700여 명으로 ‘빅5’ 병원 의사 중 37%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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