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도부 2명에 첫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

  • 뉴스1
  • 입력 2024년 2월 19일 16시 20분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2024.2.19/뉴스1 ⓒ News1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2024.2.19/뉴스1 ⓒ News1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 갈등 속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가 발송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과 처분 예정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이들에게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만일 의료법상 부여된 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방조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교사 금지 명령 위반인지) 검토 중이다. 검토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 8조와 65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날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15조1항에 따라 지정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진료유지명령에 반해 집단 휴진에 동참하거나, 이를 교사·방조 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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