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9일 16시 20분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3.9.4. 뉴스1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3.9.4. 뉴스1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대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이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전날(18일)까지 인천지역의 상급종합병원 3곳(인하대·인천성모·가천대 길병원)의 전공의 144명도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20일부터 동맹 휴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측이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의대생들이 자체적으로 수업 거부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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