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53)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 씨(56)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씨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14일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금액 40억 원 중 20억 원에 대해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봤다. 이에 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박 씨의 배우자인 이모 씨(53)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박수홍 씨 측도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해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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