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지도부 2명에 ‘자격정지 사전통지서’ 발송…검경도 강경 대응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9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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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39차 상임위원회가 열린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2.15/뉴스1
의협 139차 상임위원회가 열린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2.15/뉴스1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2명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 등도 의료계 불법 집단 행동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서자 정부가 초강경 대응으로 맞선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의협 집행부 2인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며 “처분 예정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집단 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부여된 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66조 1항 10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며 “제출기한 내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튿날인 20일 오전 6시 이후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정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최대 면허 정지도 가능하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이같은 강경 방침에 호소문을 내고 “위헌적인 명령까지 남발하며 억압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수사 당국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구속 수사 등을 언급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간담회에서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등 더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도 대검창청에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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