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해야 야영” vs “안 자도 야영” 공방…캠핑식당 무죄 2차전 간다

  • 뉴스1
  • 입력 2024년 2월 19일 17시 55분


겨울철 캠핑장. 사진은 본문과 관계 없음. /뉴스1
겨울철 캠핑장. 사진은 본문과 관계 없음. /뉴스1
캠핑형 식당과 야영의 의미와 범위를 두고 법원과 검찰이 다른 풀이를 내놓은 가운데 해당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지자체에 ‘야영업장’ 신고를 하지 않고 캠핑 테마의 사업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검찰이 불복, 항소를 제기하면서다.

광주지검 공판부는 19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51)의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지자체 등록 없이 광주 광산구에서 셀프 바비큐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운영하던 가게는 200평 부지에 매점과 편의시설, 텐트 20동, 캠프파이어존을 갖춘 곳이었다. 이용객들에게 의자와 테이블, 그릴이 갖춰진 텐트와 숯 사용료를 받고, 이용객들이 가져온 음식이나 매점에서 구입한 고기를 직접 구워먹도록 하는 방식의 가게였다.

검찰은 야영장비와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관광객들에게 이용하게 한 A씨가 이용객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지자체 등록 없이 야영업장을 운영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텐트와 캠프파이어 등 각종 야영장비를 설치했더라도 야영장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광진흥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야영의 사전적 의미는 ‘휴양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야외에 천막을 쳐 놓고 하는 생활’을 의미하고 반드시 숙박을 전제로 하진 않지만, 일정시간 내에 고기를 구워먹는 등의 취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전적 의미의 야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김효진 부장판사는 “야영업장의 등록기준을 마련한 관광진흥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사업장은 캠핑 유사시설을 갖췄을 뿐 야영장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시설 대여를 포함한 음식판매를 주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라며 “이용객에 제공된 텐트 등 장비는 일시적인 취사를 위해 제공된 것에 불과해 숙박 등의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검찰은 “법원 판단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며 “피고인은 아파트단지 인근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업장을 운영했다. ‘야영’의 정의와 관광진흥법 규정이 정의하는 ‘야영업장’의 개념엔 숙박을 하지 않고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구워먹는 것도 충분히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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