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싸게 팔게” 노상서 현금 10억 들고 튀었다…6인조 하루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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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0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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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바꿔줄게” 속이고 달아나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뉴스1 DB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뉴스1 DB
인천의 한 노상에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승합차를 타고 달아난 20~3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 씨(20대)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4시 30분경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피해자 B 씨에게서 현금 9억6615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비트코인을 싸게 사려고 10억원을 건네줬는데 일당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

B 씨는 112 신고 후 용의자라며 현장에 함께 있던 인물 1명을 붙잡아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나머지 용의자들을 추적해 A 씨와 일당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현금을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승합차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확인하던 중 문 옆에 앉아 있던 B 씨를 밀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출처를 비롯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니 시민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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