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20일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타치조선 피해자 고(故) 이모 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앞서 히타치조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1·2심 재판부가 이 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2019년 한국 내 자산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담보 성격으로 6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이 씨 측은 이 돈을 배상금으로 받고자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이를 인용했다. 서울고법도 담보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선에 송달되면서 이 씨는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
이 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관계자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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