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거부’ 전공의는 면허정지?…처분 가능성 의견 분분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20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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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SNS 통해 업무개시명령 대처 공유
업무개시명령 절차상 법적분쟁 발생 여지
정부 "문자메시지, 명령서 송달로 봐야해"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전공의에게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는데, 처분으로 이어질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SNS를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피해가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모르는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정부의 명령서 송달을 받지 않는 법을 공유하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이 휴대전화 전원을 끄더라도 정부가 각 병원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검토했고,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이 지난 2022년 개정돼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문자 전송,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현호 의료전문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병원별로 전공의들에게 업무복귀 대상자라고 통지해도 송달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내든,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든 간에 송달됐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배준익 변호사(LK파트너스)는 “행정절차법상 근무지에 대한 송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병원으로는 송달할 수 없어 집 주소로 받아야 한다”면서 “또 문자로 보내는 것은 효력이 없고,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팬데믹 상황이던 지난 2020년 8월 전공의 파업 당시 전공의 단체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휴대전화를 꺼놓으라는 ‘블랙아웃’ 지침을 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는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고 진료를 중단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신 변호사는 “전공의 개개인의 진료 거부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진료 거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일이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 의료거부 행위를 한 의사들에게 의료법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반대), 2020년(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한 전공의·전임의 파업), 모두 세 차례다. 업무개시명령이 실제 형사처분과 의사면허 취소로 이어졌을 때도 있지만, 처벌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00년 진료·처방은 의사,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는 ‘의약분업’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휴업에 나섰을 당시 검찰은 의협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2005년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회장 직무대행에게 유죄를 확정했고, 이들은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2014년의 경우 사태를 주도한 의협 지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에는 전공의 10명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해 형사 고발됐지만, 정부가 고발을 취하해 처벌을 받진 않았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55%인 6415명(19일 오후 11시 기준)이 사직서를 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 1630명은 근무지를 벗어났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출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757명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의료법 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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