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싸게 주겠다” 현금 10억 가로챈 일당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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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용한 300여만원 빼고 회수

인천에서 “현금을 가상화폐로 시세보다 싸게 바꿔 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 씨 등 20, 30대 남성 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전날 오후 4시경 인천 동구의 한 길거리에 있던 승합차 안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 씨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인을 통해 B 씨를 알게 된 뒤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가상화폐를 넘겨주겠다”고 제안해 만났다고 한다. B 씨는 현금 10억 원을 전액 5만 원권으로 준비한 뒤 A 씨 차량에 탑승해 현금을 건넸는데, 이때 A 씨 일당이 B 씨를 차 밖으로 밀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차량에는 3명이 있었고, 다른 1명은 밖에 있다가 B 씨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함께 출석했다.

B 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까지 일당 6명을 모두 검거했다. 이들이 갖고 있던 현금 9억9615만 원은 회수했고, 300여만 원은 A 씨 일당이 이미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업 투자자로서, 건넨 돈은 모두 내 돈이 맞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가담 정도를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것”이라며 “회수한 돈이 B 씨의 돈이 맞는지 확인한 뒤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코인#투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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