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0일 밝혔다.
8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는 아이디어 탈취, 유명인의 성명, 초상 침해나 상품 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특허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특허청은 부정경쟁 행위 등에 대해 강제력이 없는 시정권고만 내릴 수 있었다.
아이디어나 기술을 빼앗긴 기업은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전부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당사자는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변리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1200여 명의 심사심판 인력이 적극적으로 기술 탈취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는 특허청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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