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강제 수사 방식을 활용하고 집단행동의 주동자나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다만 집단행동에 가담했더라도 조기 복귀하면 사정을 감안해 처분하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검찰청, 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에 대하여도 엄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강한 처벌도 예고했다.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수사당국은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했더라도 현장에 조기 복귀하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 입건된 이후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정부 방침이나 법령에 따라 조기 복귀한 사람들에 대해선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해 민형사상 법률 지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 분들 및 그 가족 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충분한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 상담, 소송 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첫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의사 탄압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기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 공백이 커지는 데 대해 “정부가 결코 환자 곁을 떠날 수 없는 게 의사라는 오만한 자세로 몰아붙여서 이렇게 된 것”이라며 “현 사태를 만든 건 이번 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부들과 정치인들이라는 게 우리 의사들의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한다”며 “정부가 만약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