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반성문에…피해자 측 “노골적 시동생 구하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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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2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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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 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가 돌연 혐의를 인정하는 반성문을 제출하자, 피해여성 측이 노골적인 ‘황의조 구하기’라며 반발했다.

피해 여성을 대리하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의견서를 내고 “(형수)이 씨가 반성문을 내세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이 씨의 반성문 내용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벌을 구하고 있는 피해자를 교묘하게 음해했다”며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를 앞둔 시동생 황의조의 주장을 비호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씨가 반성문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불법촬영물 대부분을 촬영된 줄조차 몰랐다가 알았고, 촬영시도를 알았던 한 건의 촬영물에 대하여는 촬영을 알았을 당시에 강하게 거부와 항의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성문을 빙자해 황의조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면서 본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황의조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이날 한국일보에 따르면, 황의조의 형수 이모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서 이 씨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는데,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이 생겼다” “황의조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황의조가)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의조 측은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며 “‘형수와의 불륜’, ‘모종의 관계’, ‘공동 이해관계’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같은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브로커를 매개로 수사 기밀이 유출돼 수사 기관은 물론 현직 법조계 종사자까지 결탁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황의조가 도리어 피의자 신분이 되고 망신주기 수사가 지속된 점에 대해 모종의 프레임에 의해 불공정한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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