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풀어줬더니 며칠 후 또 범행…2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2-22 14:00
2024년 2월 22일 14시 00분
입력
2024-02-22 13:59
2024년 2월 22일 13시 5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창원지방법원 전경. 뉴스1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혀 불구속 조사를 받은 20대가 며칠 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27~29일 경남 진주시와 통영시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은 피해자 2명에게 4회에 걸쳐 8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나흘 전 비슷한 범행으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면 수당으로 2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강 부장판사는 “기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수사를 받은 때로부터 며칠 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선관위 전에 SR 있었다…‘아빠 찬스’로 입사한 이들의 최후[법조 Zoom In : 법정시그널]
“이 시국에 돈자랑?”…中, SNS에 ‘부 과시’ 했다고 계정 차단
계엄이 낳은 앵그리 Z세대… “내가 광장에 나온 이유는”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