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베이비부머 의사 은퇴 시기에 의료 수요 급증
의협 비대위 "일상생활 가능 연령까지 의료업 종사"
고령화 사회와 맞물린 의사 고령화 가속화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의사단체가 의사는 일반 근로자 은퇴 연령과 달리 훨씬 고연령까지 일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사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사실상 일상 생활이 가능한 연령까지는 지속적으로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80~90년대에 신설 의대를 많이 만들었고, 이로 인해 활동 의사 중 30~50대 젊은 연령 의사 수가 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높다”며 “의대정원이 3000명대 수준에서 증원되지 않았음에도 활동의사 수 증가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연구 결과를 두고 설전이 이어졌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해당 연구들이 2000명 증원의 근거라고 밝히는 이유는 해당 연구들에서 나오는 일부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지금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들 이외에는 의대정원 증원의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연구 모두 의대 증원을 하지 않으면 2035년 1만명이 부족하다고 제시했지만 의사단체는 위 연구의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다른 숫자를 제언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연구자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로 다른 연구 가정에도 불구하고 3개 연구 모두 2035년 의사 부족분은 1만명으로 산출됐, 단계적 증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다”며 “이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수급추계를 한 전문가 3명이 2035년까지 최소 1만명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 비대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수 차례 논의했다는 정부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협 비대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돼 는 내용 중에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및 면허갱신제, 미용시장 개방, 지역필수의사제,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실손보험 이용 억제를 비롯한 무수한 독소 조항들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수 차례 의료계에서 정부가 원하는 인원 수를 공개하라고 했으나 정부는 협의체 회의에서 이 숫자를 밝힌 바가 없다”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과 주요 수련 병원 100개를 점검한 결과 전날 오후 10시 기준 소속 전공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 전일 대비 459명 증가했다. 사직서 제출자 중 실제로 사직이 수리된 사람은 없다. 또 전공의 중 64.4%인 8024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근무지 이탈자는 전일 대비 211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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