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내며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병역 미필 전공의의 해외여행이 제한된 것을 두고 병무청과 의료계가 공방을 벌였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A 씨는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일본 도쿄로 여행을 가려고 했더니 병무청으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했다”고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A 씨는 “전공의 후배가 동료들이 떠나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쉴 겸 도쿄 여행을 가려고 했더니, 병무청에서 출국금지를 했다고 한다”며 “혹시 내가 북한에 살고 있나. 출국금지 영장도 안 나왔는데 출국금지라니. 이거 위헌 아닌가”라고 했다.
실제로 병무청은 최근 각 지방청에 ‘병역 미필 전공의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서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허가를 보류하고 본청에 명단을 통보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대한의사협회는 병무청 공문을 맹비난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병무청이 사직서를 낸 군 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정부가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기존에 적용되던 지침이다”며 바뀐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군 미필 남성은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만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의대 학생이 ‘의무사관후보생’을 선택하는 경우 일반 병(兵)으로 입영하는 대신, 수련을 마칠 때까지 병역의무를 미뤘다가 의무 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수련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려면 소속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은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지침을 재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내려보낸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날 설명자료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은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해 근무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퇴직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국외 여행 허가 민원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