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장 왜 버렸어” 잠자던 60대 父 살해한 30대 항소심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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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2일 15시 35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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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3형사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8시 52분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후 경찰에 직접 전화해 자백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A 씨를 체포했다. 그는 “2년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지내왔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실제 부친이 A 씨의 일기장을 버린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A 씨의 착각에 불과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고작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을 보살피던 부친을 살해했다”며 “영문도 모른 채 아들인 피고인에게 잔인하게 공격당해 생을 마감하는 피해자의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짐작하기가 어렵고 남은 유족들도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했던 과거 언행을 비난하거나 망상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변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다만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정신건강 상태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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