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 목 조르고 폭행한 50대 입건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22일 15시 57분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밤 9시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서 B(60대)씨가 몰던 택시에 승차해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B씨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운전 중인 B씨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리고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결국 택시를 세워 자리를 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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