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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0대 노인 묻지마 폭행 40대, 교도관도 때려…징역 3년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4-02-22 16:47
2024년 2월 22일 16시 47분
입력
2024-02-22 16:47
2024년 2월 22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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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80대 행인을 묻지마 폭행한 데 이어 교도관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15부(재판장 류호중)는 상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후 4시40분께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교도관 B 씨(44·남)가 인원 점검 지시를 하자 욕설과 함께 B 씨의 얼굴과 복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다음 날 오후 7시께 아무 이유 없이 구치소 화장실의 문을 뗀 뒤 물을 뿌리던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려던 교도관 C 씨(38·남)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할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6월8일 오후 8시16분께 인천 동구의 한 거리에 앉아있던 D 씨(81·남)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얼굴과 머리를 폭행하고 우산을 집어던진 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E 씨(72·여)를 걷어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A 씨는 지난 2022년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년 5월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그해 11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과거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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