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지 1년도 안돼 또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게시물을 올려 수백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컨테이너(농막), 볼링용품, 중고프린터, 테니스라켓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12명으로부터 550만5000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년 9월 출소한 뒤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인터넷 상거래의 질서와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를 반복해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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