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교정 치과 37억원 먹튀’ 논란…檢 사기 무죄에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22일 17시 43분


코멘트

'투명교정이 적합하다' 900여명 속여
의료기기법 위반 등 유죄…사기 무죄
1심 "투명교정 지시·강요 인정 어렵다"
검찰 "의사에게 투명 교정 적극 지시"

환자들에게 투명교정의 효과를 부풀려서 홍보하고 의사들에게 투명교정 시술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에게 법원이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치과 원장 강모(58)씨의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에게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교합이 심한 환자들에게는 투명교정 시술이 적합하지 않음에도 투명교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했다”며 “상담실장과 진료 의사들에게 투명교정 시술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투명교정 시술 전문 치과를 운영하며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600여회에 걸쳐 교정비 약 36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규모는 900여명에 달한다.

투명교정은 일반적인 장치교정과 달리, 특수 강화 플라스틱 재질인 치과교정장치용 레진으로 제작한 틀을 이용한 치열 교정 방식이다. 해당 시술은 치아가 약간 비뚤어진 경우 등 경미한 치아 이동에 쓰인다고 한다.

강씨는 투명교정이 아닌 일반 장치교정 조치가 적합한 환자들에게도 ‘부작용 없이 교정이 완성되는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라며 투명교정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씨의 병원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 진료항목 내지 검진 비용을 무료로 해주거나 치료비의 45~50%를 특별히 할인하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를 게시해 환자들을 끌어모았다고 한다.

이후 투명교정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환자들의 환불 요구가 쏟아졌지만, 강씨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환자 대부분의 진료비를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지난 2020년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1심 법원은 이런 강씨의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선 형사책임을 지우기에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박 판사는 “대표원장인 피고인이 투명교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환자들을 유치한 것을 넘어서서 불순한 의도를 갖고 투명교정을 지시하거나 강요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투명교정에 경미한 치아 이동이 필요한 ‘적합한 경우’와 ‘부적합한 경우’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 없어서 결국 교정 방법은 환자의 요청과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진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아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 거짓으로 피해자들에게 교정비 명목의 돈을 편취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씨가 환자를 기망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미인증 교정장치 제조(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치과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