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의붓아들을 수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 학대한 50대 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 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9월 원주시 자기 집에서 함께 사는 사실혼 아내의 아들인 B 군(16)이 식사하는 도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괄약근을 키워라 XX야, 넌 왕따당할 놈이고 사회생활도 못 할 거다”고 욕설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학대 행위의 빈도, 정도, 이로 인한 피해 아동의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수준,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1년 6월 B 군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했다. 그는 같은 해 8월에는 에어컨을 틀고 잤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자고 있던 B 군의 멱살을 잡아끌고 갔다.
이외에도 2022년 6월 사실혼 아내가 B 군에게 서큘레이터를 사줬다는 이유를 들어 “엄마 잘 만났네 XX야”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손으로 B 군의 얼굴을 때리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친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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