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가 화가 났단 이유로 후임 부사관에게 속칭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고 이를 촬영해 여자 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선임 부사관이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인정된 죄명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중사로 복무 중이던 작년 6월 2일 강원 인제군의 한 노래방에서 B 하사에게 소파에 머리를 박고 뒷짐을 진 상태로 버티는 ‘원산폭격’ 자세를 약 10초간 시키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여자 친구에게 전송하는 등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여자 친구가 화가 났단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이런 행위는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장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모욕적인 것으로서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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