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동생 수차례 폭행 ‘패륜’ 50대…1심 징역형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23일 10시 48분


극단선택 하겠다며 협박 혐의도
벽돌 등 이용해 동생 안면 폭행
선고기일에도 무단으로 불출석
檢, 징역형 집유 선고에 항소해

자신의 부모와 동생을 수차례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처벌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선에서 그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지난해 11월말 특수존속협박 및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5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부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망치로 문과 벽을 내리쳐 파손시켜 노인학대 혐의도 적용받았다.

그는 또 같은 해 10월 ‘부모가 나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과도와 커터칼로 자신의 손목을 손상시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동생의 신발을 정리해달라”는 말에 모친의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팔을 비틀어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음날 동생을 흉기로 협박하고 벽돌을 이용해 안구 주변을 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 선고기일에도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심리한 서수정 판사는 “피고인은 반복하여 자신의 가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과도나 벽돌을 범행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인 A씨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현재 주거를 분리해 피해자들과 따로 살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검찰이 해당 판결에 항소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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